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시청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는 검증된 기관 및 사이트에서만 인정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동영상 교육 신청 사이트
긴급복지신고 의무자의 필요성은 긴급 지원 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기관, 아동 복지 시설, 어린이집 등의 대표와 그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직무 수행 중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기에 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
◽ 집합교육
기관 내에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청각교육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입니다.
◽ 인터넷 강의
온라인 교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 교육이나 각 기관·시설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취득 및 보수 교육
자격 취득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해당 교육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의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홈페이지 : https://in.kohi.or.kr
▪ 교육 가능 기간 : 매년 2월 1일 ~ 12월 13일 (※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상 : 전 국민
2.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www.neti.go.kr
▪ 교육 가능 기간 : 매년 1월 22일 ~ 12월 22일 (※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상 : 교원, 교육 전문직, 학교 관계자
3.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 홈페이지 : https://mw.nhi.go.kr
▪ 교육 가능 기간 : 매년 2월 ~ 12월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수강 상세 마감일 확인 필요)
▪ 대상 : 복지부 직원
온라인 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 신청 완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강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하고, 가급적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관들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 중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