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차/주차 단속 위반 온라인 조회

인천시 안에서 정차, 주차 위반 사항에 단속된 경우 교통행정 통합 민원 서비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 발생 내역과 납부 기록을 확인하고,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모두 포함합니다.

인천시 정차/주차 단속 위반 온라인 조회

주정차 단속은 경찰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담당하며, 인력(공무원), 차량 탑재형, 고정형, 버스 탑재형 CCTV, 시민 공익 신고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발생한 과태료는 지자체에 직접 납부해야합니다.

위반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지역에 주차하거나 5분 이상 정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및 교차로(5~10미터 이내), 안전지대(10미터 이내) 등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한 경우 단속되며, 고정형 장치 또는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가 발생하는 기준은 차종(승용차 및 4톤 이하의 화물차 / 승합차 및 4톤 초과의 화물차)이며, 일반 지역, 소방 시설, 어린이 보호 구역, 버스 전용 차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달라집니다.

차종일반 구역소방 시설어린이 보호버스 전용
승용차
화물차(4톤이하)
4만 원8만 원12만 원5만 원
승합차
화물차(4톤초과)
5만 원9만 원13만 원6만 원

온라인 조회/납부

과태료 발생 내역과 납부는 인천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이 시작되는 경우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인천 교통 행정 민원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내용의 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홈화면 중간의 ‘통합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 외에도 홈화면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 납부 내역 조회 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단속된 차량 명의 구분 선택 후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 외에도 아이핀을 통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4. 단속 내역 및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역이 확인되었다면, 홈화면의 과태료 카드 납부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클릭 시 위택스 전자 고지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화면 상단 ‘단속 안내→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메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신청 시 위반 구역에 주정차하는 경우 단속 지역임을 핸드폰 문자로 안내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