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방법

SGI 서울보증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전세금을 납입한 후 원래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방법

전세금 보장 보험은 법인용과 개인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용으로 발급받아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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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 범위

●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진행 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보험 가입을 위한 임대차 계약 조건

● 가입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 형태

● 청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시 12개월 이내)

● 임대차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임차보증금: 아파트는 제한 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 원 이내

3. 가입 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와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일부 주택 임차 시)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 (개인 임차인의 경우)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기

●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손해조사 과정을 거친 후, 보험금 지급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비워주는 것) 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진행 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서류와 보험증권,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사본)과 함께 신속하게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위 1, 2의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손해조사 과정을 거친 후, 보험금 지급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시점에 명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5. 보험금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기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채권양도 약정서 등 손해입증서류

● 각 사안에 따른 필요한 서류

6. 가입 방법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각 지역, 업무별 지점을 확인 후 방문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전 공식 웹사이트 및 고객센터(☎ 1670-7000)를 통해 추가 사항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상황과 보장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조언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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