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구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방해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 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
일반 차량(내연기관) 충전구역 주차 | 10만 원 |
전기차 충전 목적 외 장시간 주차 | 10만 원 |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 10만 원 |
충전 시설 및 구획선 훼손 | 20만 원 |
세부 설명
- 일반 차량 주차
-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됩니다.
- 충전 목적 외 사용
- 전기차가 급속충전소에서 1시간 이상, 완속충전소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 충전 방해 행위
- 물건 적치, 가로 주차 등으로 인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시설 및 구획선 훼손
- 고의적으로 충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구획선을 훼손한 경우.
불법주차 및 방해 신고 방법
신고 준비물
- 스마트폰
-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실행
-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2. 신고 유형 선택
- 앱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선택한 뒤 ‘친환경차 충전구역’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사진 촬영
-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차량의 위반 사항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합니다.
- 급속 충전시설 : 최초 사진 1장과 1시간 후 사진 1장.
- 완속 충전시설 : 최초 사진 1장, 5~9시간 후 사진 1장, 그리고 14시간 이후 사진 1장.
4. 사진 요건
- 차량 번호판, 위반 장소, 위반 사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촬영 시간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5. 신고 내용 작성 및 제출
- 발생 지역(GPS 기반)과 위반 내용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후 신고를 제출합니다.
- 예시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고는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 사진이나 동영상은 시간 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차량 번호와 주변 환경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10만 원 ~ 20만 원이며, 지자체에서 처리 결과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불법주차와 방해 행위를 줄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