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방해 신고 방법(+과태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구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방해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 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과태료 금액
일반 차량(내연기관) 충전구역 주차10만 원
전기차 충전 목적 외 장시간 주차10만 원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 및 구획선 훼손20만 원

세부 설명

  1. 일반 차량 주차
    •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됩니다.
  2. 충전 목적 외 사용
    • 전기차가 급속충전소에서 1시간 이상, 완속충전소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3. 충전 방해 행위
    • 물건 적치, 가로 주차 등으로 인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4. 시설 및 구획선 훼손
    • 고의적으로 충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구획선을 훼손한 경우.

불법주차 및 방해 신고 방법

신고 준비물

  • 스마트폰
  •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실행

  •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2. 신고 유형 선택

  • 앱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선택한 뒤 ‘친환경차 충전구역’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사진 촬영

  •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차량의 위반 사항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합니다.
  • 급속 충전시설 : 최초 사진 1장과 1시간 후 사진 1장.
  • 완속 충전시설 : 최초 사진 1장, 5~9시간 후 사진 1장, 그리고 14시간 이후 사진 1장.

4. 사진 요건

  • 차량 번호판, 위반 장소, 위반 사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촬영 시간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5. 신고 내용 작성 및 제출

  • 발생 지역(GPS 기반)과 위반 내용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후 신고를 제출합니다.
  • 예시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고는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 사진이나 동영상은 시간 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차량 번호와 주변 환경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10만 원 ~ 20만 원이며, 지자체에서 처리 결과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불법주차와 방해 행위를 줄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